보훈명예수당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3-430-230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 전상군경,공상군경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 전몰군경, 순직군경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3-430-2309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