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63-430-851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목적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
지원내용
○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보건소/063-430-8513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