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63-430-859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지원목적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보건소/063-430-8598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