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몰민 자녀 장학지원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전재난과/063-430-244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보호자가 1991년 11월16일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내에 주소가 되어있으며, 계속거주
지원목적
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지원내용
○ 장학금 지원대상|| - 고등학생 : 80만원 x 2회/상,하반기|| - 대학생 : 400만원 x 1회/대학교 입학 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전화문의
안전재난과/063-430-2447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