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사회복지과/063-430-2309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정사회복지과/063-430-2309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