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진안고원행복상품권)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촌활력과/063-430-80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10% 할인 구매 : 19세이상의 개인(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 가맹점주 :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원목적
소비자에게 구입 및 충전 시 10% 할인, 가맹점에 매출증대 혜택 제공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 -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맹점 ||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농촌활력과/063-430-8052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