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진안고원행복상품권)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촌활력과/063-430-80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10% 할인 구매 : 19세이상의 개인(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 가맹점주 :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원목적

소비자에게 구입 및 충전 시 10% 할인, 가맹점에 매출증대 혜택 제공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 -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맹점 ||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농촌활력과/063-430-8052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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