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63-430-853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목적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지원내용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063-430-8535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