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63-430-853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목적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지원내용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063-430-8535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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