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63-430-853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목적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지원내용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보건소/063-430-8535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