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목적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