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3년이내 무주군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으로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임대차계약서(7년 이상) 및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2.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 3. 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근저당, 압류, 공유자 존재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 4.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및 담벼락, 담·석축 축조, 대문 설치 및 수리, 울타리, 진출입로 개설, 조경, 마당조성, 가구·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등) 구입 등|| 5.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주택 부분], 고령은퇴 도시민 영농 생활지원사업 및 귀향인 유턴 정착 지원사업[주거·생활개선 부분]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6. 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
지원목적
귀농귀촌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내용
단독주택 리모델링(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일러 교체, 도배 등)으로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