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신청기간
2024.01.02~2024.12.10
전화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전년도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지원목적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지원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인에게 집들이 비용 30만원 지원
신청기한
2024.01.02~2024.12.10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