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직계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 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임대||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및 기 이용자|| 5. 귀향인 유턴 정착지원[주거·생활개선부분],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주거·생활개선부분]·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기 수혜자 및 지원대상자|| 6.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지원목적
3년 이내 귀농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최대 12개월 지원
지원내용
3년 이내 무주군에 전입하여 관내 임대 거주시설에 임시거주한 귀농인 대상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 일부 소급하여 최대 12개월 지원(월 15만원, 최대 1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