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신청기간
2024.01.02~2024.12.06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3-320-206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예비)귀농·귀촌인||② 전년도 10~12월, 당해년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신축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예비 귀농ᐧ귀촌인은 요건 ②를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리모델링, 증축, 개축,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지원목적
귀농·귀촌 지원
지원내용
단독주택 신축 시 필요한 건축 설계비 일부(2,000천원 내에서) 지원
신청기한
2024.01.02~2024.12.06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3-320-2068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