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특별구호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3-320-2319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 중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지원목적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특별 지원
지원내용
○ 노령, 연소, 신체적 장애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생계급여를 특별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63-320-2319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