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전화문의

농촌활력과/063-320-28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지원목적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신청기한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촌활력과/063-320-2824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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