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상품화 지원
신청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지원목적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지원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신청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소관기관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