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상품화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지원목적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지원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신청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소관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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