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토 지원
신청기간
매년 초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63-350-237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목적
농업인을 대상으로 객토 지원
지원내용
○ 객토지원사업
신청기한
매년 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63-350-2371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