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기간
매년 연초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63-350-239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2인이상 가구
지원목적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기한
매년 연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63-350-2396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