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획조정실/063-350-204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자격있는 개인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지원목적

전입세대원 지원, 결혼축하금, 학자금 등 지원

지원내용

○ 전입세대원 지원 : 전입 후 6개월 거주, 세대원당 10만원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 - 장수군내 2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 분기별 학자금 전액 지원||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 학생은 제외||||○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신규 주민등록시 정착 지원금 총 300만원 분할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기획조정실/063-350-2042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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