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획조정실/063-350-204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자격있는 개인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지원목적
전입세대원 지원, 결혼축하금, 학자금 등 지원
지원내용
○ 전입세대원 지원 : 전입 후 6개월 거주, 세대원당 10만원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 - 장수군내 2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 분기별 학자금 전액 지원||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 학생은 제외||||○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신규 주민등록시 정착 지원금 총 300만원 분할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기획조정실/063-350-2042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