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2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원목적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지원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2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