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전화문의
의료지원과/063-350-298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지원목적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의료지원과/063-350-2983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