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만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목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5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