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만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목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3-350-2115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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