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유망작목 육성 지원사업
신청기간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63-350-173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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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장수군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목적
1. 묘 생산시설 : 소규모 육묘장, 발아실||2. 비닐하우스 시설 : 단동 및 연동하우스
지원내용
1. 묘 생산시설|| ❍ 지원규모 || - 소규모 육묘장 : 최소 165㎡, 330㎡이내, 영농조합법인 660㎡이내 || - 발아실 : 농가당 10㎡이내, 영농조합법인 33㎡이내||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설립 1년 이상, 자본금 100백만원이상|| ❍ 지원내용 || - 소규모 육묘장 : 파이프형 육묘온실(필수)|| ※ 선택사항 : 자동제어 살수장치, 발아기, 파종기, 육묘 컨테이너, || 상자세척기 등 시설장비, 기초공사 및 바닥콘크리트, 설계비 등|| - 발아실 : 판넬형 발아실(난방, 냉방, 가습, 계측·제어, 육묘 트레일러 포함) |||| 2. 비닐하우스 시설|| ❍ 지원규모 : 660㎡이상|| ❍ 지원내용 : 연동하우스 2종 및 단동하우스 3종
신청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63-350-1739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