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기간
하반기(8월 이후)
전화문의
농산유통과/063-350-174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목적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지원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기한
하반기(8월 이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산유통과/063-350-1740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