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기간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전화문의
농산유통과/063-350-173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업예정지 내재해형 연동하우스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 지원가능 작물 : 원예작물(토마토 등)
지원목적
보일러 및 보일러 부대시설 신규설치 및 노후된 벙커씨유 보일러의 교체, 보일러 업그레이드
지원내용
보일러 및 보일러 부대시설 신규설치 및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노후된 벙커씨유 보일러의 교체, 보일러 업그레이드 지원
신청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산유통과/063-350-1737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