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기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전화문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지원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바우처) 이용자||- 내용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서류: 이용료지원신청서,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3
신청기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0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