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업축산과/063-640-241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지원목적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 지원
지원내용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군비 80%, 자담 20%)|||| ※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고령순) 선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축산과/063-640-2414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