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촌활력과/063-640-243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관내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선별장
지원목적
수출선별장(농가)에 공동선별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화훼류, 채소류, 과실류)||||○ 지원단가 : 화훼류 100원, 채소류 및 과실류 50원(1KG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촌활력과/063-640-2436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