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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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화문의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063-64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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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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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지원목적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063-64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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