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신청기간
전년도 하반기
전화문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35||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지원목적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기한
전년도 하반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35||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