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약 재배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산림공원과/063-640-24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지원목적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림공원과/063-640-2475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