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임실군청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063-640-466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 금액: 50만원
지원목적
-임실군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용 지원||-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임실군청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063-640-4664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