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전화문의

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GAP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통합마케팅 계통출하 농가)||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지원목적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지원내용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입찰대상자 : 보조 50%)||  ❍ 지원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GAP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통합마케팅 계통출하 농가)||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신청기한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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