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아토피피부염 등록환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 - 미취학아동을 위한 아토피 상담실 운영 || -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있는 아동 상시 등록 관리||||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사업대상 || ∙ 기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 ∙ 가족 중 아토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족 또는 보호자|| - 사업내용|| ∙ 아토피피부염 관리 및 예방 교육|| ∙ 보습 및 염증관리, 쾌적한 주위환경 만들기 ||||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용품 구입 ||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병․의원 진단 및 치료→ 보건소 등록 및 청구 → 계좌입금 || ∙ 진료기관 : 피부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방 의료기관 (한의원포함)에서 발급된 진단서 (타 시․도 포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지원금액 : 연 1인당 500천원 지원 || ∙ 지원범위 : 검사(진단)의료비, 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등|| ∙ 지원기간 : 최대 5년|||| ○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 대 상 : 관내 지역주민|| - 내 용|| ∙ 아토피질환의 관리요령 및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 ∙ 지역행사 축제장 등 아토피피부염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 게재 통한 의료비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