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질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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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4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물

지원대상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가족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아토피 보습제 지원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순창군 거주)

지원목적

아토피피부염 등록환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    - 미취학아동을 위한 아토피 상담실 운영 ||    -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있는 아동 상시 등록 관리||||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사업대상 ||     ∙ 기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     ∙ 가족 중 아토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족 또는 보호자||    - 사업내용||     ∙ 아토피피부염 관리 및 예방 교육||     ∙ 보습 및 염증관리, 쾌적한 주위환경 만들기 ||||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용품 구입 ||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병․의원 진단 및 치료→ 보건소 등록 및 청구 → 계좌입금 ||     ∙ 진료기관 : 피부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방 의료기관                  (한의원포함)에서 발급된 진단서 (타 시․도 포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지원금액 : 연 1인당 500천원 지원 ||     ∙ 지원범위 : 검사(진단)의료비, 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등||     ∙ 지원기간  : 최대 5년||||  ○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 대   상 : 관내 지역주민||    - 내   용||     ∙ 아토피질환의 관리요령 및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     ∙ 지역행사 축제장 등 아토피피부염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 게재 통한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현물

전화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43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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