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목적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내용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