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제교통과/063-650-132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구입가능
지원목적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카드,모바일 10%할인, 종이상품권 5%할인||||○ 가맹점 ||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경제교통과/063-650-1322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