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4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지원목적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시술비지원금액 ||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46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