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별 소득, 연령, 우선순위 차등)||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0세~만6세 영유아|| -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 소득기준없음,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18세이하||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만7세~만18세||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연령기준 없음|| -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지원목적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 사업종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