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1회

전화문의

정주정책과/063-650-158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목적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기한

연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정주정책과/063-650-1587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