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신청기간
연1회
전화문의
정주정책과/063-650-158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목적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기한
연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정주정책과/063-650-1587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