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목적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지원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