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4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목적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45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