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서비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3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부
지원목적
임신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역류방지쿠션 등 지원
지원내용
○ 산부 등록시 임신 주차별 지원|| - 임신 12주까지 엽산제(2통)지원|| - 임신 16주부터 철분제(2통)지원|| - 임신 24주차시 철분제(3통), 기저귀가방 또는 범퍼침대(2중 택1)지원|| - 출산시 산모 미역, 아기띠, 역류방지쿠션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보건사업과/063-650-5235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