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신청기간
2022.01.01~2023.03.31
전화문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
지원목적
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현지교통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 15가정,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
신청기한
2022.01.01~2023.03.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