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고창사랑상품권)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신활력경제정책관/063-560-235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목적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할인, 고창사랑 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30%, || ※ 할인혜택은 고창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맹점 ||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신활력경제정책관/063-560-2351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