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사회복지과/063-580-476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지원목적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7만원)||||○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3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정사회복지과/063-580-4762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