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사회복지과/063-580-476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지원목적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7만원)||||○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3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정사회복지과/063-580-4762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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