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1~2월중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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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0세이상~만75세 미만(1949.1.1.~2003.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제외대상||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지원목적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도모,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지원금액 : 1인 연간 15만원(보조금13만원, 자부담2만원)||  - 사용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지원방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후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기한

매년 1~2월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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