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2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하 농어업인)||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목적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현지 도우미 임금의 90% 수준을 지원

지원내용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  -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80,000원의 90%(72,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일 : 90,000원(보조금81,000원, 자부담 9,000원)||  - 지원일수 한도 : 70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 농어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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