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1~2월중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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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지원목적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신청기한

매년 1~2월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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