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매년 1~2월중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지원목적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신청기한
매년 1~2월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