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난임부부
지원목적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 건강보험 적용횟수 잔여자|| • 만44세 이하 :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5회(30만원)|| • 만45세 이상 :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 90만원, 동결배아 40만원), 인공수정 5회(2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소관기관
전라남도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