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목적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최대 30만원(부부합산) 1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소관기관
전라남도 목포시